대통령령

제2조의3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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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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