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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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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