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5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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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벌초, 단장 등 국가관리묘역의 개ㆍ보수 및 주변 정화
2. 기념관, 현충탑 등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3.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보관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관리묘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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