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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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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