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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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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