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권한의 위탁)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부칙
부칙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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