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6조의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국민건강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