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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