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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