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87호,2015.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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