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7조의1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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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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