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7조의2 (기금운용 인력 양성)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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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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