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ㆍ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여비·일당 등) 다음 조문 →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