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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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ㆍ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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