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질문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다음 조문 → 제18조 (배심원후보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