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ㆍ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