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