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1. 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 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 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 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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