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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