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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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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