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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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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