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국민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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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2.7.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27763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국방ㆍ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614호,202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민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787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 <생략> 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649호,2023.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의2,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공모제안을 모집 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의2 제1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을 "국민제안"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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