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9조의4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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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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