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9조의5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국민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