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운영세칙)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653호,202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6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32653호,202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6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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