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조의2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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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로 인정(이하 "교과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신청 방법 등 교과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과인정 신청 접수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교과인정을 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교과별 운영계획서 1부
2. 교과별 평가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교과인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각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교과가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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