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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