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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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7.14>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지역 내 사업주
3. 지역 내 사업주단체등의 구성원
4.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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