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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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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