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35조의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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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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