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ㆍ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ㆍ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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