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발전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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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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