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

제31조 (발전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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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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