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

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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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097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1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217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7684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73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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