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교수등의 정원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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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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