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교수등의 자격)

국방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