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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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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