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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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 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 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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