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도서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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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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