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도서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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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2>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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