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부칙
부칙 <제14359호,199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0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7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554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359호,199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0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7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554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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