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부칙

부칙 <제14359호,199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0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7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554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