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9조의1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 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 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