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9조의2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2026.1.2>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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