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법령질의)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1호,200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83호,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601호,200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83호,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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