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정원)

국방부조사본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 <제23623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2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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