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원)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 <제23623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2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9311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부칙 <제23623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2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