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원)
국방정보본부령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208호,1999.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국방부제777부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한다.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ㆍ제777부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부대장"으로 하고, "국방정보본부차장"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군정보사령관"을 "국방정보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219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정보본부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07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2호,2018.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2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208호,1999.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국방부제777부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한다.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ㆍ제777부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부대장"으로 하고, "국방정보본부차장"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군정보사령관"을 "국방정보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219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정보본부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07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2호,2018.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2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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