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조직진단)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567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조직법제15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한부대또는기관의단위지정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6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31호,1994.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7>생략


<298>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9>내지 <327>생략

부칙 <제15219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9호,199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108>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7945호,2003.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878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630호,2013.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기능10급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본문 중 "군무원의"를 "일반군무원의"로,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을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124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7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