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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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567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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