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 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②** 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