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국유매장물의 보상등)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물 또는 지분은 관장기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굴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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