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승인의 배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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