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발굴보증금)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①**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②**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기관은 발굴자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 발굴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국고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②**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얻은 자 (이하"발굴자"라 한다)가 발굴작업을 완료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기관은 발굴자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 발굴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국고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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