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1 (위원회의 구성)

국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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